"티켓" 영업행위 근절시켜야
업주와 주민의 의식개선으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1993-07-03 보은신문
일명 '티켓'이란 다방 여종업원들이 차배달 판매시 식당 및 유흥업소에서 손님들과 동석, 작배하면서 유흥을 돋구거나 숙박업소 등에서 풍기문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들 티켓영업행위와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이 식품위생법 제30조의 영업제한 규정에 포함돼 지난 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이같이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앞두고 지난 6월28일 관내 다방업주들이 다방 티켓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 중 주민의식 개선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방업주들은 우리는 티켓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토폐·변태영업을 하지 않는다. 영업시간을 준수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쓰레기 감량운동에 적극 동참한다의 5개항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티켓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방업주는 물론 티켓 영업을 조장하는 사회지도층의 참여와 직업소개소 등의 건전한 소개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다방업주와 고용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의 될 만큼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과 불손한 언행 등으로 스스로 다방문화의 천박화를 자초해 왔지만, 차 주문을 하는 손님 또한,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식사 뒷수발을 들게 하다거나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티켓 영업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티켓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방 여종업원들의 인건비와 이를 소개해 주는 소개업자의 소개비가 너무 비싸 결국 티켓 영업행위를 업주가 묵인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직업소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단속 행정관서인 군은 "식품위생법상 다방의 배달판매 영업은 적법한 영업행위로써 못하게 할 수 없는데다, 티켓 영업 행위는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티켓 영업행위가 다방의 정상적인 영업보다 수입이 많아 업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티켓영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촉구하기도.
건전한 다방문화 풍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방업주들의 건전한 영업, 직업소개소의 정상적인소개, 주민들의 동참속에서 티켓 영업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에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