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활성화대책 요구
대민홍보, 약제비 명세서식 간소화 등 적극 추진해야
1993-05-01 보은신문
지난'89년 10월부터 시행된 약국 의료보험은 현재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도 이용률이 저조해 '91년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을 당초 2천3백47개 품목에서 3천8백67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1회에 조제할 수 있는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연장시켰으나 '91년 46건에서 '92년 4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국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올래 2월1일부터 약제비의 경우 1천7백원이하 였던 것을 4천원 이하로 적용 폭을 조정, 1인분은 7백원만, 3일분은 1천5백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부담하게 했고 1천7백원 초과시 약제비 총액의 6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던 것을 4천원 초과했을 때로 상향조정하는 등 약국 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이용자들의 의료보험 사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현재 군내 보은읍12곳, 내속1,곳 마로1곳, 삼승1,곳 약국에서 지난해의 경우 약국의료보험을 적용한 곳이 단 한 곳 밖에 없을 정도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약제비 명세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4개 품목 이내에서 조제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약효를 보려면4개 품목이상을 써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은군 의료보험조합은 약국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군내 전약국에 의료보험지정약국 표지판 부착 및 약국 의료 보험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의료보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일반으로 약국을 이용한다면 의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주민들은 약국보다는 병의원을 많이 찾아 병의원을 찾는 진료건 주중 22.6%가 감기환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병의원 대신 약국을 찾는다면 주민들은 1만1천5백81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