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반값공급 시행

올해 군내에 2백만원 이하 농기계 6백97대 공급

1993-04-24     보은신문
정부의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에 따라 군의 공급물량과 지원방법 등이 확정, '9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농기계의 보조지원 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와 농업경영을 개선한다는 목적아래 추진하는 이 사업의 '93년도 보은군 공급물량은 일반 농가 대상의 2백만원 이하 농기계 총 6백97대(관리기 1백90대, 일반농기게 5백7대)로 6억9천6백98만1천원(국비 3억7천7백72만2천원, 도비 9천5백77만8천원, 군비 2억2천3백48만1천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지 각50%씩 올해에 한해 균등 지원된다. 한편, 총 6백97대의 올해 공급될 농기계는 각 읍면의 영농규모에 따라 배정되었는데 군에서 마련한 공급배정량에 따르면, 보은읍 1백29대, 내속 23대, 외속 43대, 마로 85대, 탄부 75대, 삼승 99대, 수한 47대, 회남 16대, 회북 53대, 내북 59대, 산외 68대로 각읍면에서 희망농가를 접수중이다.

보조지원 농기계중 관리기의 경우는 기존 농협에 의해 20% 지원돼 오던 것이 정부계획에 의거 50% 지원으로 개정시행되는 것이며, 공동이용 조직은 구입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농기계에 50% 지원이 이루어져 오던 종전방법으로 계속 추진되고, 올해 군에는 기계화영농단 20대, 전업농가 54대, 위탁영농회사 6대 등이 지원된다.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은 동력용으로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고 일정기준 이상 국산화돼 정부지원 계획에 의거 공급되는 농기계에 한하며,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지속할 농가이며 위반농가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조지원치 않으며,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지용 농기계구입 희망 농가, 기타 농가순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