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차량 편법 운영

축협… 2천2백만원 들여 차량 구입 28개월이 지나도록 축산농가 혜택없어 눈총

1993-04-17     보은신문
보은축협(조합장 김정섭)이 축산농가를 돕기위해 정부조금을 지원받이 구입한 가축분뇨 수거차량을 자체사업장에만 사용하는 등 28개월이 지나도록 편법운영만 될 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보은축협은 자체 정화시설이 어려운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 수거부담에 줄이고 축산분뇨를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0년 12월말 정부보조금 2천2백만원을 들여 펌프가 달린 4천리터 용량의 수거탱크와 차량 1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축협은 축산분뇨 수거 차량 운영에 필요한 재활용시설을 마련치 못하는가 하면 차량운영 허가증 및 분뇨수거기기(펌프·수거탱크) 제자증이 없어 군에 운영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축협은 분뇨수거차량을 자체 가축사육장인 계열화 사업장(외속 봉비리 소재)의 분뇨수거에만 사용하고 이써 군내 1천8백40여 축산 농가에게 주어질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산분뇨 수거차량을 정상운영 하려면 하루 1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은축협은 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계열화 사업장의 정화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의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군에 운영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소유한 시설과 장비가 법규에 맞지 않아 운영이 불가능, 일발 축산농가의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주민들은 "축산 조합원들을 위해 마련한 장비가 2년이 넘도록 계열화 사업장에만 사용되는 것은 축협측의 직무유기"라며 "값비싼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