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단속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01-08-11     곽주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이며, 표시의무자는 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자로 최종판매자와 중간판매자도 포함된다.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콩’,‘유전자변형옥수수’,‘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콩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콩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은 생물체의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재조합시켜 의도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제초제저항성, 병·해충저항성, 과즙·영양분·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산물 등의 유형이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조사 거부·방해·기피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관련 문의나 표시 위반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731-6060, 544-6060)나 부정유통 신고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