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임기연장 여부에 귀추주목

올해 읍면동장 근무상한 기간제 처음 적용

1993-03-13     보은신문
읍면장에 대한 근무상한 기간제가 올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읍면장이냐에 대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8년 제정된 읍면동장임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읍면동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본인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한이 끝나는 3개월전에 신청을 하게되면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간 임기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군의 경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장은 11개읍면 중 6개읍면이 이에 해당, 연기신청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읍면장 임기상한 기간제를 놓고 일부 공무원들은 현직인사들의 임기연장으로 인해 승진기회를 잃게 되거나 인사적체가 심화된다면 임기연장 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도. 즉, 읍면장의 신규임용 연령이 58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직 읍면장의 임기연장으로 58세를 넘기게 되는 부읍면장이나 계장들은 읍면장으로의 임용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읍면장이 무더기로 퇴임하는 경우 후진에 길을 열어주고 당면한 인사체증을 풀어주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행정의 연계 및 주민계도의 공백이 우려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재임 여부가 확실치 않은 당사자들은 잔여 임기동안 소신 행정을 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는 5월 15일이 정년연한인 관계로 3개월전인 지난 2월15일까지 대상희망자가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4월15일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적제현황, 근무평가, 건강,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 임기연장 여부를 확정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어 선례가 되는데다 전국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니 만큼 임기연장여부가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고심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