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 개정
민원처리, 도급공사, 물품구매 계약 적용
1993-02-27 보은신문
또한 각종 영업허가시 면허종별에 따라 6천원에서 3만원을 적용해 왔으나 1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였고, 도로, 하천, 개울의 점용허가시 점용료의 5%, 토지형질 변경시 3.3㎡당 5천원에서 1만원을 각각 적용하게 되며,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시 매각 및 임대료의 15%(갱신제외),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 물품구매 수리제조의 경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