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원상담제 운영
군의원 정례간담회날 '민원상담의 날'로
1993-02-20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방창우)는 개원2년여 동안 각종 간담회 등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어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업무협조는 물론 주민여론에 대한 행정·의정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 한달에 2회씩 장례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의원간에 평소 수집된 여론의 정보교환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해결하고, 군정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기 위해 민원상담제를 운영키로 한 것.
이를 위해 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정례간담회 및 민원상담제 운영의 건을 조례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례 간담회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정해 군민의 불편 사항을 상담, 관계법규에 저촉되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이외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는 한편, 민원상담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출신지역에서 현지 민원접수를 해 등원 정리,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집행기관 실무자와 협의하여 즉석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접수된 민원은 사안의 완급을 가려서 즉시 또는 매월 1회 집행기관에 통보, 처리결과를 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