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 우선한 행정조정 시급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점검한다

1993-02-20     보은신문
현행 행정구역중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거나 경계가 불합리한 시·도·군 빛 읍·면·리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관내 도계 및 군·면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리·동 당위의 경계조정조차 불합리한 곳이 많아 이의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즉,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의 지역개발사업 등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시개발로 생활권이 확대되었거나 변동된 지역, 경계가 불합리하여 개발사업 등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역에 경계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계마을인 마로면 임곡리(이장 이경재)는 인동장씨가 이룬 대성총으로 하나의 자연부락인데도 행정부락은 도랑을 경계로 충북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와 경북 상주군 화남면 임곡리(이장 장진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때문에 경북 임곡리 주민들은 행정업무나 학구단위는 화남면을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 거리가 가까운 마로면 관기 시장과 보은장을 이용하는 등 보은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지금은 경북 임곡리가 화북면에 속해 있다가 화남면으로 행정개편되어 면소재지가 그나마 가까워졌지만 화북면으로 있을 당시 마로면 편입을 위해 주민진정을 낸 바도 있다.

특히 마로면 임곡리의 경우 같은 도계마을로서 경북 이목리와 지역개발사업에 큰 격차가 났었지만 충북도에서 마로면 임곡리 및 산외면 대원리에 도계마을 사업비를 투자, 지난해부터 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경재 이장(마로 임곡)은 "같은 성씨부락이어서 대소사간에 주민들이 상호왕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도 무시 할 수 없다"고. 삼승면과 접경해 군계를 이루고 있는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의 경우 몇 해전 오덕리 일부의 9가 구가 삼승면에 편입되었고 지난 '91년에도 삼승면 편입을 위해 주민진정서를 올렸지만 행정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내면 소재지와 6∼7km 떨어져 있는 오덕1구의 경우 학구단위나 생활권이 모두 2km 부근에 있는 원남 시장을 이용하는 등 삼승면 원남리에 속해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삼승면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옥천군 청성면의 두릉·망원·능월·시기리와 마장·도곡리의 경우도 옥천군 오덕1구와 같은 처지. 청성면 소재지와는 7km 가량 떨어져 있으나 시장권과 일부학교 등 주민 생활권이 원남에 속해 있다. 망월리 최성종 이장은 "삼승면 편입을 주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지만 앞에서 나서서 추진할만한 사람이 없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먼저 행정구역 개편을 해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원남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삼승면과 안내면 오덕1구, 청성면 능월·도장리 주민들은 친밀한 유대속에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면계지역에 있는 산외면 이식2구의 경우 속리천을 경계로 내북·산외면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내북면소재지와는 5km, 산외면소재지와는 8km 떨어져 있고 이식1구와도 2km 가량 떨어져 있어 생활권이나 학구단위가 가까운 내북면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 마로면의 경우도 추곡수매시 출경작자의 수매 미배정으로 문제가 되어 주민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었다. 또한 보은읍 성주리의 경우 건물과 주민은 성주리의 경우 건물과 주민은 성주리에 있지만 성주리 새마을촌 자연부락의 양곡 창고와 일부가옥의 지번 및 지적이 현재 풍취리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삼승면 천남리 경지정리지구는 경계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즉 행정구역은 내망1·2구, 천남1·2·3구 등 총5개부락으로 이중 법정리동인 천남·내망리로만 경계가 조정돼있고 행정구역별로는 경계조정이 되어있지 않아 각 마을 이장들이 임의로 부락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회북면 갈티리의 경우는 내북면 쪽으로 도로확장이 잘되어 있어 시간상 가깝긴 하나 주민들이 행정개편을 원치 않는 곳이어서, 행정개편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수한면 노성리의 경우는 지역거리가 옥천권에 가까워 옥천군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학구단위도 옥천에 속해 용천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다 옥천에서 용천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도로가 확포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은장을 이용하는 등 보은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노성-은운간 도로 확포장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는 등 조속한 도로 확포장으로 보은군민으로서 긴밀히 화합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87년 내북면의 산성·봉평리 등 5개 마을을 보은읍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개편이 있은 이후로 11개 읍면, 1백76개 법정리동, 2백43개 행정리동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도계의 경우 일단 주민의견을 도에 건의, 중앙에 상정돼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지확인을 거쳐 사전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공청화를 통해 법률안을 작성, 국회에 상정돼 공포된다. 그러나 군계지역의 경우는 도의회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되고, 리·동의 경우 군의회를 통과 군수승인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져 비교적 군계나 면계의 행정구역 조정은 수월한 편이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대상지 조사에 있어 조정사유, 조정규모, 거리, 교통편, 지역현황, 주민생활권, 시장권, 학구단위, 관외취업인구, 특별관서 이용현황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지목지정, 주소지 변경, 지적도, 재산, 건물 등 상당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상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는 하지만 군·면계는 우리 자치구역 내에서의 조정이 가능한 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보은군 행정면적의 증가와 인구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다행히 현재 군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해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다 하니 앞으로 기대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