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사업비 38% 증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의 2배인 20만원씩 지급
1993-02-20 보은신문
지난해 2억2천6백만원보다 38%가 증가된 올해 노인복지사업비로 월 2만원씩의 경로당 운영비와 6천5백명에게 월 12매씩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며 읍면 노인회 게이트볼 용구지원 4개소, 5백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실시와 7백명의 노인건강 진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
특히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정부의 지원기준이 개소당 연간 1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군 특수시책으로 20만원씩 지급키로 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 교통봉사대 운영에 4백70만원,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1천8백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4천4백만원을 들여 낡은 경로당 22개소를 보수한다.
아울러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영세민 노인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5천원씩 지원되는 노령수당으로 총 7백9명에게 3천36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93년도 1/4분기 노령수당을 각 읍면에 배정, 현금지급(통장개설)한다고 한다. 금년도에 노령수당이 지급되는 읍면별 인원현황을 보면 총 7백9명중 보은읍이 1백87명으로 전체의 26.4%에 이르고 있으며 내속 38명, 외속 23명, 마로 63명, 탄부 64명, 삼승 56명, 수한 57명, 회남 20명, 회북 91명, 내북 56명, 산외 5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