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간단하게
특별조치법 내년말까지 시행
1993-02-13 보은신문
이에 군은 사무처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읍면 재무계장, 법무사, 지적공사 직원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각 읍면 보증인 5백17명의 선정 및 교육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전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 및 임야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는 있는 부동산 (불법건축물은 제외)으로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및 소유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3인 이상의 보증인 날인을 받은 보증서, 신청서, 공고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본 등의 서류를 갖춰 토지의 경우 군청 민원실로, 건물의 경우 각 읍면으로 '94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고 '95년 6월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행위,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하는 한편,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의 집중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내마을에 홍보장송문을 발송하고, 이번 조치로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던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