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간요금 실행 미비
도로사정 등 이유로 웃돈 얹어받아
1993-01-16 보은신문
군의 택시요금 확정시 적용기준은 구간거리 중 포장율이 70%정도이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기본요금은 2km당 소형 8백원, 중형 9백원 미터당 요금은 소형 2백79m당 50원, 중형 3백81m당 1백원 등이다. 단위 기준에 따르면 각 구간별 요금은 삼산-종곡국교 2천4백원, 산산-바람부리 1천4백원 상판-법주사 2천2백원, 관기-기대 1천9백원, 관기-적암 2천6백원, 관기-서당골 1천9백원으로 책정되어 이다.
그러나 도시와 같이 미터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사정 등의 이유로 원래 책정된 요금보다 웃돈을 얹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관기에서 적암까지의 책정요금은 2천6백원이지만 실제로는 3천원을 받고있고, 임곡의 서당골까지도 1천9백원을 2천5백원으로 올려 받고 있으며, 관기에서 경북 임곡과 경계되는마로 임곡은 5천원까지 받고 있다는 것.
이때에 택시요금 정산시 주민과 운전기사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 일쑤라고. 마로 임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녔고, 비포장 도로 였을 때 낸 5천원의 요금은 그래도 이해가 갔다"며 그러나 "포장이 되면 3천원으로 인하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포장이 완료된 지금도 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곳과 거리가 거의 같은 적암은 3천원을 받고 있고 서당골까지도 2천5백원을 받으면서 임곡 윗마을은 배나 되는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