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시장 공방 타결
군내 농산물 판매상인, 외지 잡화상인 상호합의
1993-01-16 보은신문
이들 상인들은 화랑시장 내에 경운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남겨놓고 시장내의 상가 앞에 내어놓은 물건을 최대한 안쪽으로 들여놓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외지에서 들여오는 외지잡화와 군내 생산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군은 당초 군내 대다수 농산물 출하자와 소비자, 농민들이 상거래가 잘 되는 화랑 시장을 농산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랫동안 희망해와 군내 농민의 보호를 위해 구 향군회관 부지에 3백평의 시장터를 조성, 일용잡화시장으로 개설공고를 냈다가 이를 반대하는 외지 잡화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었던 것.
이번 합의에 따라 군은 농산물 판매상인과 잡화상인이 화랑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광호텔 주변 좌판상인들을 구 향군회관 부지의 새 시장쪽으로 점차 유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