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 지정확정

7,170ha… 군내 전체 농경지의 51.4%

1993-01-02     보은신문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문제가 군민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2월24일 충북의 확정고시로 군내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경지 1만3천9백46ha의 51.4%인 7천1백70ha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모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따른 것.

92년 2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고 군내 농지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농업진흥공사의 기본게획안을 결정, 도를 경유해 농림수란부에 승인 신청한 결과 확정된 것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므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농업 진흥지역은 다시 농업목적에 이용되는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르면 군내 진흥구역은 농업 진흥 지역의 84%에 해당하는 6천50ha이고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16%에 해당하는 1천1백20ha이다.

이는 과거에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으로 구분했을 때 절대농지가 군내 전체 농경지의 73.7%인 1만2백76ha, 상대농지는 3천6백66ha였던 것과 비교하면 농업진흥지역은 6천7백75ha가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