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의정보고 및 군민 간담회

보은군의회

1993-01-02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방창우)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별로 92년 의정보고 및 군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정보고 및 군민간담회는 지방의회 개원 2년째를 맞아 91년 11월 이후의 의회활동 상황을 군민에게 보고하여 군민의 요구와 비판의 소리를 수렴, 앞으로의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힘으로서,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예년과는 달리 직능별, 사회봉사단체별, 직업별 대표와 그외 소외계층 주민이 다수 참여해 열띤 대화를 벌여 이채를 띠기도. 한편 군의회는 이번 군정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9차례 30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8건,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2건, 군정지르이 2회, 기타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해 행정업무의 경직된 부문과 권위주의적 관행에서 탈피, 민의 수렴으로 행정방향을 제시.

△ 특히 제12회 임시회에서 92년 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군과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정밀 검토, 사업완료전시에 시정조치(43건)하고, 31건을 추가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했으며, 7건을 설계변경 6백40여만원을 감액하고 5건에 대해 지체상금 56만원을 징수.

△ 제17회 정기회에서 경북 상주군 화서농공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조사특별위우너회를 구성, 현장을 방문해 조성현황 및 과정을 정밀조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환경피해예방에 만전.

△ 아울러 군 재정 규모가 취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을 삭감조정하였고 또 공원개발에서 얻어지는 효과 보다는 수려한 자연환경 파괴, 군민의 생활용수 오염문제와 제한된 지역의 갭라로 빚어지는 문제 때문에 삼가지역 주민과 군민들을 위해 삼가 집단시설 지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펴온 것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앞서가는 새보은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