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산업 산립훼손으로 물의
공장 준공 과정에서 인근 임야 90여평 훼손
1992-11-21 보은신문
`90년 5월 착공해 8월에 완공한 한국레미콘 계열사의 주성산업은 임야 1만2천47㎡에 연건축면적 1천1백52㎡규모로 연간 18만㎥의 레미콘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근 주병권씨(51. 서울 은평구) 소유의 임야 3백㎡(90.75평)를 훼손해 마찰을 빚고있는 것이다.
산주인 주병권끼에 따르면 4월26일 주성레미콘 측에 임야경계 침범 및 산림훼손 등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했는데 주성산업 측에서는 6일 뒤 보낸 회신을 통해 경계침범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경계측량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이에따라 8월26일 대한 지적공사 보은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주성산업에서 주병권씨의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병권씨는 그동안 적법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주성산업이 이를 외면, 결국 10월19일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화 시켰던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되자 주성산업에서는 그동안 부인해오던 산림의 불법훼손사실을 번복,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장과 인접한 주병권씨 소유 임야일부를 훼손했다"며 "만약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는 산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힌다.
한편 군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주성산업측이 경계측량결과 산림을 훼손,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11일 보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