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는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를

김석원<유도회 군지부 교화선전부장>

1992-11-14     보은신문
모든 질서는 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혹자는 말한다. 즉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예절(禮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을 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띠는 타율기능(他律機能)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타율을 싫어하고 자율(自律)을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자율하지 못하여 타율을 받는다. 자율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시비판단(是非判斷)을 하지 못해서이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예절을 몰라서이다.

즉 예절은 우리가 약속해 놓은 잘잘못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은 예절을 실천하지 a ht하는 사람을 타율로써 바르게 하려는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의 도덕율(道德律)이다. 때문에 예절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없다. 따라서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은 예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말한다. 논어(論語)에 이런 구절이 있다. '도지이정(道之以政)하고 제지이형(齊之以刑)이면 민면이무치(民免而無恥
) 하고, 도지이덕(道之以德)하고 제지이예(齊之以禮)면 유치차격(有恥且格)이니라'…풀이하면 정치적 제도와 법률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바로잡으면 국민이 죄와 벌은 면탈(免脫)하겠지만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엇어지고,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절(禮節)로써 바로잡으면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생겨 또한 (사회가)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禮)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심성(基本心性)이 되는 것이며, 예절(禮節)은 관행성(慣行性) 사회계적(社會契的) 생활규범(生活規範)이 되는 것이다. 즉 남과 더불어 함께 사욕없이 살아가는데 있어 미리 약속해놓은 방식으로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물질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퇴화되어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 물질문명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낳게 되어 비예(非禮)와 비법(非法)이 보편화 되다시피 되어간다. 뜻있는 이로 하여금 애석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옥불탁(玉不啄)이면 부성기(不成器)라는 말이 있다. 옥같이 귀한 돌도 다듬지 않으면 훌륭한 그릇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해방후 사회교육적인 면에서 방치하다시피 버려두고 수리(數理)에만 치중했던 우리의 교육제도도 문제려니와 물밀 듯이 닥친 서양문물을 준비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시대적인 사정도 어쩔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국민윤리를 재교육시켜 국민 각자가 윤리와 도덕을 몸소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의 앞날에는 비예(非禮)도 비법(非法)도 사라져 교도소가 텅 비는, 살기좋은 이상향(理想鄕)이 올 것이다.


(생각하며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