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조기설치를!
경북 용화지구 개발대응…주민 한목소리
1992-11-07 보은신문
좀더 편하고 즐거운 관광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채 속리산의 국립공원 지정(`70년 3월) 이후 20여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이 허가된 경북 상주군 용화지구 온천개발과 더불어 문장대까지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권이 용화지구로 넘어갈 경우 우리지역은 스쳐지나는 관광경유지로 될 것이고, 결국 속리산관광은 충북이 아닌 경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 따라서 하루속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우리지역에서 추진되어 지역이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해야하며, 이를 충북도내 전체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속리산의 한 주민은 "지난 `86년 봄 속리산 유스타운의 건설에서 타당성 조사 및 항공촬영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속리산 지역 대지주인 법주사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현재 주민들이 재추진하는 일도 법주사측과의 협의가 요구된다"면서 "법주사 뿐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속리산 유스타운의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케이블카 설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이품송 부근에서 시작해 사내리-문장대-비로봉-천황봉을 잇는 7∼810㎞ 거리에 20인승용 80대를 순환 운행하고, 곳곳에 승·하차가 가능한 승강장을 설치하는 대단위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허가만 얻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또한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집단시설지구인 사내리 인근에 필히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한편 군의 한 관계자도 "주민들 여론이 높아가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법주사 및 내무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리라 본다"면서 "군에서 계획한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도 케이블카 설치안이 세워져 있듯 이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