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류 판매장 관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뜨내기영업 사후관리 안돼 소비자 피해
1992-10-31 보은신문
하지만 유명의류는 몇개 품목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제품들에 높은 가격표를 붙여 할인가겨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행위를 일삼고 있거나 대도시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일부터 25일 사이에도 호텔 등 4곳의 임시 의류판매장이 운영되었는데, 50~80%의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대선전을 했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상표였고, 유행이 지난 유명상표 의류를 대폭 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이들 업자들은 뜨내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반환이나 교환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곳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이모주부(29. 보은 삼산)에 따르면 "물건을 살때는 대부분 계획을 세워 사고 있지만 유명상품 매장이 없는 보은에서 유명상품 제품을 80%까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획에도 없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상품의 질이 좋지않아 후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과대광고로 주부들의 과소비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임시판매장소를 대여해주는 것도 행정관청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닌기 때문에 전혀 규제가 안되어, 임시 의류 판매장의 성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들 두고 한 뜻있는 주민은 "임시판매상품들이 일시적으로 군내에 들어와 많은 판매수익금을 외지로 가겨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니만큼 건물주 스스로 판매장소대여행위를 자제해주었으면 좋겠고 당국의 규제 방안과 주민들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