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 품질인증 적용돼야
'농산물 아닌 임산물' 품질인증 적용안돼
1992-10-10 보은신문
7월1일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은 국립 농산물검사소에서 지정 고시한 총 63개 품목으로 이중 군내에서도 삼승면의 사과와 내속·외속리면의 취나물이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되고 있는데 같은 품목이더라도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출하하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따라서 대추나무 작목반(반장 류관형)반원들은 보은의 특산물인 대추를 널리 알리고 좋은 품질의 대추를 줌더 나은 가격에 팔기위해 지난 9월부터 좋은 품질의 대추만 출하하기로 하고 반원 나름대로 품질보증 각서를 준비하는 등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해 노력하던 중 대추가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재 서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농산물검사소 김진구 소장은 "대추가 보은의 특산물이므로 품질인증을 받아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품질인증 서류를 상신했으나, 국립 농산물검사소에서 대추는 아직 지정고시한 63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는 받을 수 없고 내년 초 품목조정시 임산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산림청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