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장 실험실 설치 시급
매주 자체 수질검사, 화공직 공무원 보충 시급
1992-10-03 보은신문
분뇨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처리절차에 따라 매 단계별로 자체 수질검사를 주1회 실시하여야 되는데도, 실험실이 설치되지 않아 매월 1회정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분뇨처리장의 화공직은 90년 7월에 정원승인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결원상태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처리과정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방류수의 수질이 허용치를 초과, 하천수가 오염돼 하천바닥에 분뇨찌꺼기가 쌓여있고 탄부면 고승·덕동리 일대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데다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없어 아직까지 각 과정별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일 처리능력은 24㎘이나 연중 하루평균 처리량은 18㎘로 처리능력에 여유가 있어 올해 들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만 91년 9월에 미생물 배양소홀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없고 하천수도 현재 양수시설로 충분하며, 현재 방류하는 수질은 배출기준치 이하로 물고기 생육 및 농업용수 사용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실험실 기자재 확보를위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할 예정인 군은 화공직 결원보충을 위해 계속 도에 요구하고 있으며 실험실이 확보되는대로 군의 화공직을 활용, 주1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