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난폭운전 단속 시급

탄부 구암~삼승 원남… '과적차량 천국의 길'

1992-08-29     보은신문
과적차량의 난폭으로 주민 및 소형차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가운데 '과적차량 운행제한'이라는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탄부면 구암리와 삼승면 원남리간 도로는 하루에도 10여대 이상의 과적차량이 버젓이 운행, 보행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어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등 과적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부면 구암·하장리, 삼승면 천남·내망·원남리 등의 마을이 도로와 근접해 있고 보덕중, 보덕국교, 탄부국교, 판동국교도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은 물론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다. 이 구간의 시작인 탄부면 구임리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시행령 28조의 3항에 의거 89년 11월 15일부터 무기한으로 탄부면 구암리와 옥천군 안내면 현리간의 도로에 총 하중 40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고 충청북도 도지사 명의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기-보은읍-옥천구간보다 관기-탄부-삼승-옥천 구간이 차량통행이 적고 과적임에도 통행이 쉬우며 영동과 옥천으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각종 공사차량 및 화물차량의 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구간의 도로는 검문경찰조차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않아 임시 검문초소가 설치된 탄부면 하장1구 앞에는 경찰관이 나와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며 삼승면 원남4거리에서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해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하지않아 사실상 과적차량에게는 보기드문 천국의 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덩치 큰 트럭이 물건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릴 때 보면 시속 1백km 이상을 달리는 듯해 괴성을 내는데다 지반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 옆을 지날때는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서 "검문장비를 갖춘 검문소 설치로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주민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