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지구 개발반대 결의문 채택

자연환경 오염 우려… 군의회 제15회 임시회

1992-08-29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지난 26일 제15회 임시회를 열고, 회북면장 관사 철거 승인과 군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심의의결하고,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내 집단시설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건설부 고시 제120호로 지정고시된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 집단 시설계획에 3개소 10만3백평방미터 내에 숙박, 상업, 공공관리, 조원(휴게소)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곳에 공원시설(숙박)을 할 경우, 개발에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수려한 자연환경파괴, 군민의 생활용수 오염 등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삼가지구 공원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보은읍민의 상수원의 보청천의 오염으로 새로운 상수원 보청천의 오염으로 새로운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군민의 최후의 상수원인 삼가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해야 하며, 서원계곡은 국립공원 지역과 비공원 지역이 포함된 관광 피서지로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오는 31일 경기도 광주군의회를 비롯한 6개 군의회 견학을 가기로 협의했다. 우리 군의회와 의원정수가 비슷한 기초의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군의원들은 의정활동 현황과 예산 현황, 특수시책으로 공영개발 3섹타 사업 등 세수증대 방안, 관광개발, 농가 소득증대 및 UR대응 방안, 주민 편의제도 및 환경분야 등에 대해 중점 연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