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 부과
2001-08-04 송진선
지난해 10월 군은 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올해 정기분으로 처음 부과한 것으로 당초보다 9000만원 정도가 더 증수된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 기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더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정 기반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구 이행 여부를 교부세 지원 항목에 넣어 주민세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고 평균치 이상이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보은군은 주민세 인상 등의 노력에 따라 교부세 등 국비 지원률이 크게 높아졌다. 군 관계자는 “중앙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 고지된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