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 마무리

군내 총 268농가 113㏊ 신청

2003-03-29     송진선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 되는 쌀 생산 조정제 신청마감 결과 총 268농가가 113㏊를 신청했다. 1월2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신청이 한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 12일로 최종 마감됐다.

보은군에서는 최종 113㏊가 신청됐으며 보은군 전체 논면적 5468㏊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읍·면별로 보면 △내북면이 48농가에서 22.2㏊를 신청 군내에서 신청면적이 가장 많고 △보은읍이 46농가 17.3㏊ △수한면은 38농가가 19.2㏊를 신청했다.

△회북면은 32농가가 12.2㏊를 신청했고 △마로면은 29농가에서 9.9㏊ △산외면은 24농가 14.4㏊ △회남면은 18농가 6.1㏊ △내속리면은 13농가가 5.1㏊를 신청했다. △삼승면은 9농가가 3.2㏊ △탄부면 8농가 2.5㏊ △외속리면은 3농가가 0.5㏊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벼 집산지역인 탄부면과 삼승면의 신청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쌀 생산조정제의 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군은 농가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7∼9월 중 벼 재배여부 등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12월중에 1㏊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