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택시의 61% 중형화
소형보다 20% 인상된 중형택시요금 인가
1992-08-15 보은신문
중형택시 변경인가와 함께 8월11일 0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노선별 구간요금도 인가되어 보은읍 삼산리와 속리산 사내리 구역의 근거리는 미터 요금기에 의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비포장도로, 빈차 운행, 사업구역외 운행 등에는 미터요금의 20% 범위내에서 할증요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지난 6월 책정된 요금과 비교, 장거리의 경우 많은 요금차이로 주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것.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총 1백24대의 택시가 운행돼 왔는데, 개인택시 78대중 63대와 보은택시(주) 13대 총 76대의 자동차 운송사업(중형택시) 변경을 인가, 중형택시로 병경되고 소형택시는 48대가 남게 된다.
한편,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중형택시 시설기준 유지여부, 확보된 차고지 사용여부, 합승 및 불친절 사례,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제반 준수요건을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