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장소이전 요구돼
고물적재… 보은읍내 도시미관 해쳐
1992-08-01 보은신문
도로옆에 자리한 장신리 ㅈ고 물상의 경우는 각 방향으로 왕래하는 관광차량이 많아 도시미관 개선 차원을 고려할 때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며, 이평리 ㅇ고물상의 경우 도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적재된 물건이 잘보이고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학교주변 환경개선면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가 및 불로천에 인접한 삼산리 ㄱ고물상은 적재량이 많아 인근주택들보다 높게 고물들이 쌓여있고 일부는 주택가 소도로까지 차지하고 있어 길을 지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이에대해 경찰서 방범과의 담당자는 "고물상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저촉사항이 없고 운영자 스스로가 판단해 이전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도시민관 정화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도심지역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소들이 솔선하여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