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단 관리규칙 무단배포

과소비 조장… 광고주 자제, 행정기관 계도 아쉬워

1992-07-25     보은신문
최근 각종 상품 및 점포안내를 위한 광고물이 일간신문에 끼여 무작위로 살포되고 있어 독자들의 과소비 조장은 물론 상품 선별능력 저하도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정비 및 계몽이 아쉬운 실정이다.

광고전단을 이용하는 광고주들은 독자들에게 광고전단을 살포하므로써 상품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에상했으나, 그 효과는 광고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것.

한편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규칙에 의하면 광고물 배포의 경우 매수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하고 사용문구 등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행치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광고물에 대한 관리규칙을 이행치 않은 광고주에 대해 위와같은 규정을 적용한 예가 전무하다.

따라서 광고주들은 광고전단 배포에 따른 규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고 광고전단을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계자는 지적.

주민들은 "요즘 물자절약을 위해 씀씀이 줄이기 운동, 페휴지 모으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한 번 보고 버리는 광고 전단이 하루에도 5~6종씩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고 어떤 것은 총 천연색으로 제작되어 버리기가 아까운 것도 있다"며 "광고주들의 자제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계도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