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없이 킥보드타면 범칙금 2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01-07-28 곽주희
경찰청은 이같은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약류, 유독물 또는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실은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80㎞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즉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돤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인 0.1퍼센트에 미달해 면허정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처리되는 ‘3진 아웃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용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