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없이 킥보드타면 범칙금 2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01-07-28     곽주희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지난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은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약류, 유독물 또는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실은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80㎞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즉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돤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인 0.1퍼센트에 미달해 면허정지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처리되는 ‘3진 아웃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용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