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경제적 자립 가능한가
최저 생계비 보장제 도입… 보호정책의 질적향상 필요
1992-05-30 보은신문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군내의 형편도 마찬가지여서 2천만원 이상 호가하는 고급승용차를 이용하는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매달 10kg의 쌀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야만 그나마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농촌 영세민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총 2천22가구로 군내 전체 1만4천4백21가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비와 군비까지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35억여원이 지급된바 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우리 군의 총 집행 예산 3백85억여원의 9.1%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된 35억원이라는 계수상의 엄청난 금액도 사실상 영세민 1가구가 지급받는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 예를들어 거택보호대상 한 가구(3인 기준)에서는 연 1백42만원, 월평균 11만8천3백원을 지급 받는 것이다.
정부나 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이 과연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되는 것인가를 제고해 봐야 한다. 일회성 보조보다는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대상자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 물가 등을 감안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하며, 나아가 정부의 보호없이도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함이 절실히 요펑된다고 하겠다.
현재 군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천22가구 6천4백69명이 등록,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중 △월소득액이 1인당 8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약자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총 6백36가구의 1천3백50명 △가구당 재산액 1천만원 미만에 월소득 1인당 10만원미만으로 거택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자활조성을 위해 보호를 받는 자활보호대상자는 1천2백31가구의 4천5백77명 △ 가구당 재산액 1천만원 미만이고 월소득액 1인당 12만원으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부조 대상자는 1백55가구 5백42명으로 집게된다.
이들 각 세대에는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자립기반 융자금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양곡은 물론 부식비,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력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비는 물론 생계보조비, 취업 준비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 보호자는 국가보조금이 없으면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매우 빈곤한 경우로 보호제도의 최우선 대상자에 속한다.
매달 쌀kg, 보리쌀 2.5kg의 양곡과 연료비 4백10원이 지급되고 세대주에 6백원, 세대원에 4백원씩의 부식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고 전액 무료의 의료혜택도 받으며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비용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는 이러한 것 외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국교생이 11만5천여원, 중학생 18만2천여원, 고등학생 18만2천7백20원식의 보호비를 지원한다.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의료보험의 경우 80%의 혜택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에 동원, 1년 상·하반기의 취로사업으로 일당 1만2천원씩 연간 4천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생계조정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각 5백만원씩 장기저기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국비로 융자해주는 생계안정 자금은 1년에 20명씩 연리 6%의 이율로 융자해주고, 군비로 융자되는 생활안정 자금은 군에서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게를 수립, 연리 5%로 21명에게 총 1억5백만원을 융자해 주었다.
이외에 의료부조자의 경우는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받으며 70%의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자녀에게 공히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학자금으로만 지급된 금액이 총 5천1백88만9천원이나 된다.
또한 14세 이상 45세 미만의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기간 중 준비금으로 1회에 2만원, 훈련수당으로 월 2만원과 실비, 가족생계비로 각 3만원씩, 취업준비금으로 1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1명이 직업훈련을 받아 7백60만원이 보조되었고 올해에도 15명이 직업훈련을 신청 또는 입소한 상태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사는 모자가정세대는 대부분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의료부조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70세대중 6세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자활을 돕기위해 기능훈련 및 자활자금 1백만원씩이 세대별로 보조되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 세대는 부군수,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게장, 각 읍·면장과의 결연으로 매달 봉사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같이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2천22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전한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기준에 따라 분류해, 상대적인 빈곤과는 관계없이 보사부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절대 빈곤층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수준이 좀더 높은 세대의 경우는 자활기반을 닦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득액에 따라 정해져, 대상자의 노동능력 및 기타 소득으로 인해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원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정말 수혜가 필요한 영세가 구에게 지급되어야 할 몫이 나뉘어져 배분, 이들 내부에서도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의 역효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괴리감까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 보장제의 도입으로 영세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영세민 생활보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영세민들은 연령이나 건강상태가 결코 양호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외에도 대부분 소년 소녀가장, 폐질환 등으로서 매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급받는 정부양곡 조차도 운반이 어려워 가져가기 힘든 실정이다.
인근 영동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양곡을 배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70세나 된 노인이 양곡을 배급받겠다고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관공서까지 가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힘으로 쌀을 운반해 가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10% 정도가 자립육성된다고 한다. 이 자립의 의미가 어느정도의 생활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수치로서 밝힐 수 있는 성격은 아니나, 어찌됐든 정부혜택을 입지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육성된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있어 '자립'의 의미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일 고기를 잡아서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낚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아들이 자립하여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영구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세민들에게 매달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탕성 보조만 해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여태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를 관리, 지원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일시적인 정부의 보호정책 보다는 자금증액을 통한 대폭적인 자활능력 육성제도가 보다 절실하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