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3회 임시회 개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구성, 7개안 심의 의결

1992-05-30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방창우)는 제13회 임시회를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해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7개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먼저 군이 상정한 일반 회계 17억6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13억2천2백만원 등 30억9천1백만원에 대해 박성웅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반 및 사회복지분야(서병기·이영복·조강천·유병국 의원), 산업분야(박성웅·박병수·양승빈 의원), 지역개발분야(박해종·우쾌명·이근재 의원)로 나누어 28·29일 양일간에 걸쳐 심의한 후, 오늘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또한 박해종·유병국 의원과 김홍국씨(전 마로면장)를 91년 회계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보은읍 이평리 6반을 삼산1구 11반으로, 보은읍 봉평 4반 176-6에서 270번지까지를 보은읍 장신2리 3반으로 반설치를 개정토록 의결하고 회남·회북면장 관사 취득승인안을 의결하는 한편 군 여성회관 신축, 92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삼승면 원남 복지회관 건립 부지내 건축물철거를 승인했다.

한편, 제12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다가 차기회기로 연기 보류되었던 군 여성회관 신축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금액 7억2백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2억4천8백만원을 절감시킨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