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2001-07-28     곽주희
지난 1일부터 장기체납자 재산및 임금압류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지난 1일부터 지역보험료 6개월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 및 임금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납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지역보험료 성실납부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전국 고지세대 820만 세대 중 1.9%에 해당하는 압류중인 16만 세대에 대해 지난 6월 전국 지사를 통해 ‘공매 예정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공매 예정통보서를 수령한 체납자는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개시가 된 후 납부할 경우는 납부할 체납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공매수수료와 공매처분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등 실비를 납부해야 공매가 중지된다.

다만 공매 개시일전 납부 또는 분할 납부중인 건은 공매에서 제외된다. 편 국민건강 보험료의 징수율은 97.6%로 향상됐는데 이는 2개월이상 미납세대에 대해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 6개월이상 체납세대에는 재산 및 임금압류 실시, 자동이체율 40% 증가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