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별자치도’ 전환 시동

예타 면제·규제 완화 등 특례 추진

2026-02-26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혁신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총 5편 140조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다.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확충 등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기반도 강화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도지사 승인 시 37개 법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수원·수변구역 규제 완화, 댐 용수 우선 사용권 부여 등 수자원 활용 특례도 포함됐다.
바이오헬스·반도체·양자기술·드론·UAM 등 신산업 육성 지원 권한을 명문화하고,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도 부여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권한 일부 이양 등 자치권도 확대된다.
충북도는 국회 설득과 민관 결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