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 원 지원
2026-02-26 김인호 기자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충북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며,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총 609마리 한정으로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