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전 군민 자동 가입

2026-02-1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2026년에도 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7년 1월 20일까지이며,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농협손해보험 02-6010-8790)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9개 항목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한 사고 보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