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지구입…세부담 줄어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기준 확대실시
1992-05-02 보은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농어민후계자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일정 면적의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만찬가지로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한편,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농촌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한다.
5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기준은 전, 답, 과수원이 2만평방미터(6,050평)까지에서 3만평방미터(9,075평)까지로, 목장용지는 10만평방미터(30,250평)까지에서 15만평방미터(45,375평)까지, 임야는 20만평방미터(60,500평)까지에서 30만평방미터(90,750평)까지로 각각 확대, 관내 8천8백여 농가와 2백54명의 농어민후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