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2026-02-05     김인호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