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도의원 의원직 상실
27일 대법원서 상고기각 … 산림조합장직도
2001-07-28 송진선
이날 오후 1시30분경 열린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됐는데 지난 2월2일 구본선 도의원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몰수 2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던 것.
이로써 현재 산림조합 정관 제6조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겸직하고 있던 산림조합장직도 상실하게 됐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형의 확정 통지서가 선관위에 도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에서 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공직자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약 10개월 후인 내년 5월말경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을 소지가 높다.
한편 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10월9일) 전 15일부터 40일 사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의거 8월초 이사회를 개최해 선거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의원 30명의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산림조합장의 출마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조성욱 전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광태 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정희덕 전 보은 어린이집 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