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26-01-29     김인호 기자

충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13억 8600여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700여만원 증가했다. 시·군의 장 선거는 평균 1억 6400여만원이며 청주시장선거가 3억 8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선거가 1억 1300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보은군수선거는 1억 3339여만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도의원선거가 54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가 4600여만원이며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3900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5300여만원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