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2026-01-2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가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반환업무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 90%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 감면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