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등록면허세 1.3억 부과
2026-01-2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85건에 대해 총 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재무과(043-540-30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