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접수

2026-01-22     보은신문

충북도가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1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올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약 120억원(당초예산 기준)이며 월별 상환액에 따라 향후 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융자한도액은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농어업인 3억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10억원), 운영자금(1억원), 금리는 최저 수준인 연 1%에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올해는 초기 영농 기반 및 창업 비용이 부족한 인구소멸지역 정착 희망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자부담 일부(20%, 약 9억원)를 신규로 연계 지원해 도내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사업 신청·접수에 따른 시군별 심의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융자금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미대출액 발생 시 추가 신청을 받는 등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금 운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