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보은사무소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기간 운영

2026-01-15     김인호 기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해야 한다.
갈정원 농관원 보은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