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한도 상향

2026-01-08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12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020억 규모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먼저, 자금 기본 융자한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한도우대를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상향한 15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에는 5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시설 투자를 촉진한다.
고용창출기업자금 신청 기업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은 융자한도 5억원에 2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폭설·폭우,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피해기업에 10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은 물론,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코스닥 등 상장 중소기업도 2개 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아울러, 신규지원 기업에게는 자금 평가시 10점 가점 부여하여 수혜 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은행도 추가했다. 
미국 관세영향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1%의 금리우대 지원을 유지해, 美 관세피해 현실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6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우대 지원도 연장하여 지역 내 기업 투자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접수 기간은 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