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보은군의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발의
2025-12-2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장 의원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노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보은군의 노인 보행 안전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영 의원은 “보행기 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