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제자 욕하고 때린 보은 초등 여교사 ‘벌금형’

2025-12-19     보은신문

보은지역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여교사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보은지역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10분가량 반복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에게 이런 학대 행위를 지켜보게 해 자신도 혼날 수 있다는 공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X신', '멍청이' 등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