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한파 자연재난
누구나 상해보험으로 보장
2025-12-1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2019년부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확대하고, 2025년 5월부터는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 안전보험을 추가로 도입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대설, 한파,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을 때 최대 150만원의 자연재해 상해치료비, 자연재해 피해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보장받는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입월시 최대 5일까지 보장되는 자연재해 상해입원일당 등 3가지 자연재해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보험이다.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