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 상향

서울·경기 벤치마킹 

2025-11-20     보은신문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술·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면서 2만여 명의 한부모가족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도민 누구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는 전국 최초 시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 99%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에 이어 올해는 오는 21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념사회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도 정책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도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