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범죄”
2025-11-13 김인호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를 지난 11월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A씨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