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원 운영제도 개선 시급
당직병원 운영 부실 야간, 공휴일 응급환자 치료 어려움
1992-03-21 보은신문
실제로 모의원이 당직병원이었던 지난 16일의 경우도 야간 당직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의원을 찾았으나 문이 굳게 잠겨있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병원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민들은 분개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원급에서 당직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무조항 및 행정적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의원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라도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처지"라며 "단지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생각해서 성실히 당직병원을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병원이 없고 의원급 의료기관 뿐인 우리지역같은 경우 행정적으로 의원에서도 당직병원을 운영하도록, 법조항 마련 등 제도적으로 의무규정을 두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